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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상담예약제 운영,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임정순

고객 방문 최소화를 위한 복합민원 사전상담예약제 운영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민원팀장 임정순

 



정의 세분화 다양화 되면서 민원의 종류도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민원을 신속·공정·적법한 처리를 위해 행정은 신뢰 받는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다양한 시책과 정책들의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노력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고 있다.


에 서귀포시에서는 20243월부터 고객이 실질적인 제도와 규정에 대해서 근이 어려운 복합민원에 대하여 고객의 궁금증 해결과 처리방법 , 처리기한 단축 등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합민원 사전상담예약제를 운영하고 있다.


복합민원사전상담예약제는 민원서류 접수 전 복합민원 상담을 위해 고객의 재방문 불편 해소 및 준비사항, 구비서류 상담 등에 대하여 전화나 방문, 우편 등으로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에 사전상담예약 접수를 하면 고객의 일정, 관련부서 담당자와의 일정 협의 및 민원내용을 사전에 검토하여 고객이 원하는 일정에 맞춰 내실 있는 복합민원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3월중에는 공장설립 등에 관한 개발행위, 원스톱 종합타운 추진을 한 후보지 개발가능여부 등에 대한 복합민원 사전상담제를 운영하여 사업자와 관련부서간의 질의응답 및 상담을 통해 고객의 사전상담예약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향후에도 다시 이용하고 싶다는 의견을 주기도 하였다.


합민원사전상담예약제를 원하는 고객은 서귀포시의 관련 담당자를 한 번에 만날 수 있고 사전에 질의할 내용을 정리하여 고객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제도로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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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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