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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최초 수도권 팝업스토어 ‘JDC 벚꽃 면세점, Blossom Day’ 성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사장 양영철, 이하 JDC)330(), 331(), 46(), 47() 4일간 렛츠런파크 서울 벚꽃축제에서 열린 JDC 최초 수도권 팝업스토어 ‘JDC 벚꽃 면세점, Blossom Day’ 행사를 성황리에 종료하였다고 밝혔다.




 

‘JDC 벚꽃 면세점, Blossom Day’는 벚꽃축제를 찾은 고객에게 제주를 테마로 한 체험형 이벤트를 제공함으로써 JDC 면세점을 알리는 한편, 제주도와 협업하여 2025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를 적극 홍보하였다.

 

 

특히 제주도 모양 유채꽃 포토존으로 시선을 끌면서 추억을 남기는 사진 자판기, 한 달 후 제주에서 보내는 느린 엽서 등 다양한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 체험으로 관람객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곽진규 JDC 면세사업본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방문 관람객이 제주와 JDC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져가실 수 있도록 준비했다“JDC 면세점이 제주에서만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닌 어디에서나 여행의 설렘과 함께 떠올릴 수 있는 곳이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JDC 면세점 수익금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및 제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액 투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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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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