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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회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2024. 4. 2.()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4년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모자·부자 보건 조례등 제정·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경과한 조례 15건에 대하여 입법평가가 이루어졌다.

 

또한, 평가대상 조례에 대한 심도있고 내실있는 검토·평가를 위하여 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2명을 추가 위촉하였다.

 

이번 추가 위촉은 입법평가 대상 조례 및 관련 법령 등 검토 내용이 방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법평가위원회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 이봉만)는 도내·외 법률·행정 및 입법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등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법평가 대상 조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개정 또는 통합·폐지 권고 등이 이루어진다.

 

김경학 의장은 도의회 입법활동이 매우 활발해지고 영역도 넓어지고 있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 현실과 맞지 않거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정기적인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를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평가는 조례의 시행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등에 대하여 분석·평가함으로써 조례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2017년도부터 시작되어 이번 입법평가위원회 회의까지 총 조례 578건에 대하여 입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입법 평가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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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늘어나는 악성 사기 예방 노력, 서귀포․경찰“한마음”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서귀포경찰서(서장 오훈)과 함께 날로 늘어나는 보이스 피싱 등의 악성 사기 범죄에 대응하여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매달 서귀포시 전체 가구에 배부되는 6만 8천여 건의 상하수도 사용료 납부(안내) 고지서 여백에 ‘간단한 악성 사기 예방법(한번 더 의심하세요!)’을 게재하여 안내하기로 하고 스마트기기를 통해 전달받는 문자 속 수상한 링크를 클릭하거나 가족 등을 사칭한 사기 전화에 속지 말고 한 번 더 의심하여 보기를 권고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즉시 112로 신고해 주길 당부하는 내용을 실었다. 또한 검침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이스 피싱 사례와 주의 사항 등을 직접 안내하도록 하고 있어, 신종 사기 수법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에서는 “지인들의 경조사 알림 문자와 상품권 제공 등의 미끼를 이용하는 악성 사기 수법에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스마트폰 이용 시 모바일 백신 앱 설치를 통한 실시간 감시 기능을 설정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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