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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미래전략팀’, 시책 개발 활동 본격

서귀포시(시장 이종우)2024년 미래전략팀이 시책 개발 활동을 본격 시작한다.


미래전략팀은 서귀포시 6급 이하의 젊은 공직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시책 개발 동아리로, 2010년 최초 구성되어 작년까지 누적 78건의 시정 과제를 발굴·연구하였다.



 

서귀포시는 28일 서귀포시청에서 미래전략팀 참가자가 참석한 가운데 오리엔테이션과 전문 강사가 출강하는 대화형 인공지능 활용 특강을 진행하였다.

 

올해 미래전략팀은 시민 편의 증대와 업무 혁신 도모에 뜻이 있는 7~9급의 젊은 공직자 27명이 모여서 6개 팀을 이루었으며, 7월까지 역량을 다해 팀별 시책을 개발하여 선보일 예정이다.


미래전략팀이 발굴한 시책은 외부 전문가 평가와 부서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시정 반영 여부가 정해지며, 이에 따라 참가팀은 해외시찰 등 인센티브를 얻게 된다.

 

참가자 역량 강화와 내실 있는 시책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서귀포시는 참가자들을 위한 특별 강의와 전체 토론 자리도 마련한다.


특강과 토론을 통해 참가자들은 대화형 인공지능 활용 역량과 시책 개발을 위한 생산적인 토론 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미래전략팀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여 좋은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겠지만 서로 의견을 나누며 성장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며 참가자를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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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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