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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장기간 방치된 무연분묘 일제정비

서귀포시에서는 매년 연고자 없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무연분묘에 대해 일제정비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 가운데, 2024년 무연분묘 일제정비 사업 신청을 202441일부터 531일까지 2개월간 분묘소재지 읍면사무소또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무연분묘 일제정비 사업은 경작지나 임야를 비롯한 사유지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미관을 해치고 농경지 활용·건물 신축 등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 효율성을 크게 떨어트리는 무연분묘를 정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일제정비 사업을 통해 무연분묘에 대한 개장허가를 신청하려는 토지소유주는 오는 41일부터 531일까지 구비서류 지참 후 분묘가 소재해있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기간내 접수된 분묘는 6~7월 약 2개월간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 및 공부 확인 등을 통해 사업대상 확정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후 확정분묘에 대해 8월부터 3개월간의 개장공고 및 추가 현장 확인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11월중 신청인에게 개장허가증을 교부하고, 개장허가증을 받은 신청인은 해당 분묘를 개장한 뒤 유골을 화장하고 10년간 공설장사시설에 안치해야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서귀포시에서는 매년 시행해 왔던 무연분묘 일제정비 사업을 통해 2023년까지 총 6,008기의 무연분묘를 정비했으며, 올해에도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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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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