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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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제주시 2024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기 간 : 2024. 3. 19 ~ 4. 8.

대 상 : 331,312필지[도로, 하천, 묘지 등 비과세 토지 제외]

의견제출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 제주시종합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열람 및 의견 제출

- 제주시홈페이지(분야별정보-부동산/주택) 및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으로 제출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비교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의 적정 여부 등 재조사

-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처리결과 통지

문 의 : 제주시 종합민원실(064-728-21422148)





와이드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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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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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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