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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식재산센터, ’24년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강화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지식재산센터는 '2024년도 소상공인 지식재산(IP) 역량강화' 일환으로 국내상표출원 지원사업 수혜자를 연중 수시로 모집 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고 제주지식재산센터가 시행하는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등이 보유한 상호·브랜드 등에 대한 지식재산 상담과 IP(지식재산)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불공정한 경쟁환경에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제3자 상표선점, 도용·모방 등의 불공정행위 대응을 위한 상표출원 지원과 지식재산 인식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은 전문 컨설팅을 거쳐 보유한 브랜드에 대한 도형 디자인과 상표출원을 지원받게 된다.

 

, 컨설팅 과정에서 레시피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후속 지원(특허 출원)도 가능하다.

 

올해 지원규모는 지난해보다 162% 늘어난 486백만원이 투입되며 250여건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동 지원사업을 통해 상표출원(권리화) 175특허 레시피 출원 1, IP창출종합패키지 4, IP인식제고 교육 5회 등 185건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분쟁예방과 안정적 경영환경 토대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인식을 높이기 위해 상표등록 절차, 분쟁대응 방법, 상표권 침해사례 등의 IP인식제고 교육을 연중 4회 진행할 예정이다.

 

·오프라인 IP교육을 수료하는 경우에는 자부담금이 전액 면제되는 혜택도 주어진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올해 예산소진시까지 제주지식재산센터로 방문, 우편, 이메일, 온라인을 통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 : https://pms.ripc.org/smallbiz)

 

지식재산센터 관계자는 지식재산 권리화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필수요건인 IP(지식재산) 확보를 위한 권리화 및 보호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다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IP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jejucci.korcham.net) 및 제주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www.ripc.org/jeju)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으며, 문의사항은 (전화)759-2555 또는 755-25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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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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