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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Ⅰ 신규가입자 모집

제주시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증진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가 자활·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희망저축계좌의 지원 대상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이며, 34()부터 15()까지 주소지 읍··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각 사업 지원 대상자가 통장 가입 기간 3 동안 매월 근로활동을 통해 일정 금액(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까지)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이 매칭돼 적립된다.


3년 이내에 생계·의료 탈수급 조건을 충족하면 본인 적립금과 매칭액 전액이 지급되며, 중도 해지 시에는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수령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064-728-2523) 문의하면 된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과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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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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