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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참여자 모집

제주보건소는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디지털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참여자를 219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선착순 모집한다.



 

 

이 사업은 오늘 건강앱과 블루투스 기반 건강측정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로, 참여자 600(제주보건소 300, 서부동부보건소 각 150)을 선착순 모집해 3월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참여 대상은 허약, 만성질환 등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며 노인장기요양등급 1~5등급자, 모바일 헬스케어 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만성질환관리 자가측정기기 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참여 대상자에게는 손목 활동량계와 체중계를 기본으로 지급하며, 건강위험요인에 따라 혈압계, 혈당계, AI스피커를 추가 지급한다.

 

대상자들은 기기를 이용하여 6개월간 자가측정하며, 보건소에서는 건강모니터링을 통해 건강상담 및 맞춤형 미션부여 등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백일순 건강증진과장“AI-IoT 기술을 활용해 건강증진 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하면서, “어르신 모두가 건강한 지역사회를 실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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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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