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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서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희망나눔 특별성금 전달

김광서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214일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정태근)2024년 희망나눔 특별성금 1,685,000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이사장 본인의 회의참가비, 강의비 등을 직접 모아 마련하였으며, 제주적십자사는 위기가정 및 밑반찬지원사업에 성금을 사용할 예정이다.

 

김광서 이사장은 외부기관 강의비 또는 회의참가비 등을 뜻깊게 쓰기 위해 지난 2년간 모아왔다, “적은 금액이지만 도내 취약계층 지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29월 제주신용보증재단 제10대 이사장에 선임된 김광서 이사장은 취임 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에 재단 임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마련된 성금을 기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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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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