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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어선사고 실종자 수색 마지막까지 총력

서귀포해상에서 전복된 어선(성실호)의 실종자 수색이 7일차에 접어든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실종자를 찾기 위해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제주도는 127일부터 31일까지 선박 135척과 헬기 24대를 동원해 사고지점을 기점으로 해상수색을 진행했으며, 인력 1,350명과 항공드론 27, 구조견 및 핸들러 1개조를 투입해 해안변 등 육상을 집중 수색해왔다.

 

22일에는 서귀포 관내 조업 어선 114척과 해녀 929명을 동원해 해상 수색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육상에서는 총 432명의 인력을 투입해 유입 가능성이 높은 남원~성산 해안변을 수색하고 있다.

 

또한 인력투입이 불가한 해안변에는 수색용 항공드론 14대를 투입했으며, 서귀포 시니어클럽 등에 항공수색을 위한 민간드론 운용인력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실종자 가족들이 머물 수 있는 대기실을 별도로 마련해 편의를 제공하고, 수색상황 정보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지원에도 모든 노력을 쏟고 있다.

 

 

한편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2일 오후 4시 해병대 9여단, 사고수습대책본부, 성산읍 해안변 일원을 잇따라 방문해 실종자 수색에 애쓰는 참여자들을 격려하고, 안전한 수색활동을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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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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