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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중화장실 등 불법 촬영 점검 강화

제주시는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공중 및 개방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여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한 공중화장실 등에서 몰카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불안감이 커진 점을 고려해 공중화장실 288개소, 공공개방화장실 77개소, 민간개방화장실 56개소를 중심으로 불법 촬영에 대한 예방활동 강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진 내용은 지속적인 공중 및 개방화장실 안전 점검 수시 민간 개방화장실 불법 촬영 점검 및 탐지 카드 비상벨 정상 작동 여부 점검 등이며, 특히 공중장실 관리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중화장실 관리 요령, 불법 카메라 및 비상벨 점검 교육을 131일 실시한다.


점검은 제주시 14·읍면동 26개 부서, 경찰과 협조해 불법 카메라 탐지기 및 불법 촬영 탐지 카드를 활용해 진행하며, 화장실 내 환풍기, 벽면의 구멍 및 의심 물품 등을 집중 탐색하고 불법 촬영 기기를 발견했을 경우 현장 보존 후 지체 없이 경찰(112)에 신고해 조치할 예정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불법 카메라 등을 설치·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지난해 5회에 걸쳐 공중화장실 1,405개소를 점검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다.

 

 

한지연 환경관리과장은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에 대한 불법 촬영 점검 등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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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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