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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동주택 불법 숙박행위 전방위적 단속 펼쳐

제주시는 공동주택 불법 숙박행위에 대해 올해 1월부터 전방위적 단속을 펼쳐 나가고 있다.


이번 단속은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 숙박시설로부터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추진됐다.


집중 단속 대상으로는 에어비앤비 온라인 공유숙박 사이트를 이용해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곳으로 투숙객들이 발생시키는 소음쓰레기 등 생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공동주택이다.


이에 따라, 불법숙박업소 신고센터 운영과 더불어 공유숙박사이트에 대한 심층 모니터링을 통해 주 3~4회 현장 단속계획이며, 자치경찰단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단속도 시행할 예정이다.


공중위생영업 중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의뢰한 고발 건수는 2022년에는 70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92건으로 31%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공동주택 불법 숙박행위 고발 건수는 27건이다.

 

현경호 관광진흥과장은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불법 숙박 영업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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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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