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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청소년 겨울방학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겨울방학을 맞아 도내 우범 지역 및 번화가 등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오는 22일까지 지자체·경찰관서·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청소년지도협의회 등과 연계해 청소년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소년유해환경 점검·단속은 음주·흡연, 청소년 이성혼숙 등 청소년 일탈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안전한 겨울방학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캠페인을 병행해 진행한다.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행위,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 출입시간 위반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및 주류·담배 판매 금지 표시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은 행정시(읍면동 포함), 경찰,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 단속이 전개되며, 연간 6회이상 활동할 계획이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을 통해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전하고 안정한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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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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