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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정기검사 1년 이상 미이행 자동차 55대 운행정지 처분

서귀포시는 1년 이상 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차량 55대에 대해 25일자로 운행정지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근거한 것으로, 20224월 법 개정 시행 이후 정기검사 명령을 받은 차량 중 1년을 경과, 운행정지 예고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차량이 대상이다.


시는 기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장기간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들이 도로를 주행로써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다.

 

운행정지 기간은 25일부터 정기검사 합격 시까지이며, 이 기간 검사 목적을 위한 임시운행 외에는 해당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이를 어기고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해당 차량은 직권으로 말소등록 될 수 있다.

 

자동차 소유자는 안전한 자동차 운행을 위해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차종, 차령, 규모, 용도에 따라 상이하므로,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거나,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등 인터넷을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하며, 서귀포시청 교통행정과(064-760-3127)로 연락해도 확인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자동차 정기검사는 안전한 자동차 운행을 위한 제도로, 자동차 소유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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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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