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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시민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비를 지원합니다

서귀포보건소(과장 강성택)는 서귀포 시민의 정신건강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정신과 치료를 유도하여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비 지원대상은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1년 이내 정신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았던 초진 환자이면 누구든지 가능하며, 개인정보 동의 시 검사 결과 고위험군인 경우 추후 관리까지 이어진다.


관내 지정 의료기관은 박정신건강의학과의원(762-0946), 시울정신건강의학과의원(763-0780) 2곳이다.


지원 범위는 1인당 최대 57,900원으로 1차 방문은 우울증, 알코올 사용장애 등의 평가도구를 사용해 선별검사 실시 및 전문의 상담이 진행되며, 필요시 2~3차 방문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검진 결과 지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서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760-6553)로 연계하여 의료비 지원 등 지속 관리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정부의 정신건강 정책이 예방-치료-회복의 단계 관리로 대전환됨에 따라 서귀포 시민의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빠르게 치료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토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귀포보건소 정신건강팀(760-655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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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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