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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치유의 숲,‘노고록 무장애나눔길’재단장

서귀포시는 보행약자층(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숲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서귀포 치유의 숲 내 거대 삼나무 군락지까지 노고록 무장애나눔길연장 조성사업을 지난해 12월 마무리하였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2023년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서귀포 치유의 숲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국비 96000만 원을 지원받아 추진된 사업이다.

20173월부터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을 시작하여 총 3.8km를 조성하였으며 지난해 하반기까지 안전난간 시설을 보완하여‘241월 중 탐방객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서귀포 치유의 숲 노고록(제주어여유로운’) 무장애나눔길은 유아, 장애인, 노년층 등 보행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시설로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치유프로그램과 숲 체험이 가능하다.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여 경사도가 완만하여(8%이내) 전구간 휠체어와 유모차 통행이 가능하다. 또한 일정구간 쉼터와 의자 등을 배치하여 체력이 약한 노약자분들도 이용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산림치유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치유의 숲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숲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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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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