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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4시간 비상근무태세로 도민 안전 지킨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1일 비상 2단계 발령 이후 24시간 비상근무태세에 돌입한 가운데, 오영훈 지사가 22일 오전 830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기상 및 도로제설상황 등을 점검하고, 비상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오영훈 지사는 상황실 내에서 운영 중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통해 제주도 전역의 기상상황을 확인하고, 대설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오 지사는 대설로 인한 농촌지역 피해상황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현재 조업 중인 어선 상황을 잘 파악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을 놓치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 도로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발생상황도 수시로 점검해 도민들이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24시간 비상근무에 참여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도민들의 안전이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달렸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소홀함 없이 비상근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제주도는 22일 오전 9시 기준 제주도 전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됐으며, 산지, 중산간, 남부, 동부지역 대설경보와 제주도 서부, 북부, 추자도 지역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

 

현재까지 낙상 14, 교통사고 6건 발생으로 인한 인명구조 2·2, 구급이송 21·26명과 안전조치 11건 등 총 34건의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가 이뤄졌다.

 

주요 도로상황의 경우에는 1100도로(어승생삼거리-구탐라대사거리), 5·16도로, 남조로 구간은 차량통제, 비자림로와 서성로(서성로 입구~수망교차로), 1산록도로, 2산록도로, 명림로, 첨단로 구간은 소형차량 통제이며 애조로와 번영로, 평화로, 한창로는 통행이 가능하다.

 

기상상황은 제주지방기상청 날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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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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