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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는 제주특별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근거 조문인 제29(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특례)가 삭제(2023.7.11. 공포, 2024.1.12. 시행) 되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개정(시행 2023. 8. 16. 공포, 2024.2.17. )으로 신설된 제12조 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청구인명부 제출 후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에서 수리각하 결정기한을 별로도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개정된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규정에 따라 청구인명부 제출 후, 열람기간이 끝난 날 또는 이의신청에 따른 심사결정 기한이 끝난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각하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423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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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치안센터 견학 체험 프로그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 동부행복치안센터는 지난 7일 어린이들이 체감하는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관내 송당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초청해 치안센터 견학체험교실을 진행했다. 이번 치안센터 견학은 순찰차 탑승과 수갑, 무전기 등 경찰 장비들을 보고 만져보면서 평소 자치경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설명으로 자치경찰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과 더불어 어린이 유괴 대처방법 등 범죄예방교육도 함께 이뤄졌다. 이날 아이들은 고사리손으로 꾹꾹 눌러쓴 ‘경찰관 아저씨 우리를 지켜주셔서 고마워요’라는 내용의 편지를 치안센터에 전달했다. 아이들은 편지를 통해 ‘경찰 아저씨들이 학교 갈 때 안전하게 길을 건너게 해 주시고, 호신술도 가르쳐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라고 전했다. 이영철 동부행복치안센터장은 “헹복치안센터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이며 더 친근한 우리동네 경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어린이 중심 체감 안전도 향상과 더불어 안전한 중산간마을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부행복치안센터는 매일 송당초등학교 등·하굣길 안전보행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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