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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123() 16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방 약 116해상에서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 2척식저인망 2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출역 정보 제출, 일일 조업위치 및 어획실적 보고 등 입어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번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7)이 나포한 중국 2척식저인망 어선은 1114일에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입역하여 조업하던 중 A호는 조업일지 작성을 누락하였고, B호는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나, 이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나포되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2023년 한해 중국어선의 불법행위로 남해어업관리단에 단속된 중국어선은 현재까지 총 18건이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중국어선들이 할당된 어획량이 소진되어감에 따라 우리수역에서 포획한 어획량을 축소보고 하거나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도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여 우리 수산자원 보호하는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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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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