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11월 21일(화) 12시 4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북서방 약 172km 해상에서 중국 1척식저인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우리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 중국 허가어선은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12호)이 나포한 중국 1척식저인망 어선은 조업종료 후 조업일지를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미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처분을 할 예정이다.
2023년 현재까지 남해어업관리단이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한 중국어선은 총 14척에 이른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하반기 중국어선 불법조업 성행 대비 우리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여, 조업질서 확립과 어업주권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