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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의원, 제주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환 의원(환경도시위원회, 제주시 이도2동갑 선거구)은 제422회 임시회를 맞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곧이어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관련기관, 단체, 개인에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김기환 의원은 일본 정부가 독도 관련 역사 및 영토 왜곡 교육을 지속적으로 심화확대하며 독도를 침탈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독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독도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독도 영토주권 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 내용은 도교육감의 책무(안 제2),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3), 실태조사(안 제4), 사업 추진(안 제5), 독도교육주간(안 제6), 협력체계 구축(안 제7), 표창(안 제8)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김기환 의원은 앞으로 제주교육청이 독도교육을 강화하여 제주학생들도 독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하여 독도 영토주권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게 되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 조례는 김기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고의숙·강동우·양홍식·김대진·김황국·오승식·김창식·이남근·하성용·정민구·박두화·양경호·한권·한동수·강봉직·정이운 의원등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제42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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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수학여행철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본격적인 수학여행철 치안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요 관광지 및 유원지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398개소에 대하여 불법촬영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관내 관광지, 공원, 오름, 전망대, 올레길, 터미널, 휴게소 등 시민 및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승지 및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이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며 추가로 화장실의 내·외부 청결상태와 편의용품 비치 상태, 시설물 파손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중 불법촬영 카메라 발견 시 점검 매뉴얼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하여 조치할 것이고, 그 외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보완하고, 정비나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보수업체를 통해 신속히 수선을 완료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 이번 점검에는 전파탐지기, 렌즈탐지기 등을 활용하여 화장실 내부에 은닉이 용이한 환풍구, 쓰레기통이나 신체 노출이 있는 화장실 칸 하부를 집중 점검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기후환경과(과장 김군자)는 “시민 및 관광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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