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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의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4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조례는 성공적인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도 도지사의 의지가 중요하리라 판단해 도지사의 책무를 넣음으로써 책임감 있는 맨발걷기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시책 발굴의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활성화 사업 그리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도 규정함으로써 조례를 더욱더 완성도 있게 만들었다.

 

 

최근에 맨발로 걷는 것이 심신 치유와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면서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맨발걷기를 위한 보행로 조성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김기환 의원은 제주지역에 조성된 도시공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던 중 도시공원 등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면서 조례 제정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김기환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는 맨발 산책로 조성과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더욱더 심혈을 기울이겠다라고 포부를 말하면서 제주지역에 맨발걷기가 활성화되어 도시공원 등의 활용도를 높이고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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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수학여행철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본격적인 수학여행철 치안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요 관광지 및 유원지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398개소에 대하여 불법촬영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관내 관광지, 공원, 오름, 전망대, 올레길, 터미널, 휴게소 등 시민 및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승지 및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이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며 추가로 화장실의 내·외부 청결상태와 편의용품 비치 상태, 시설물 파손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중 불법촬영 카메라 발견 시 점검 매뉴얼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하여 조치할 것이고, 그 외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보완하고, 정비나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보수업체를 통해 신속히 수선을 완료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 이번 점검에는 전파탐지기, 렌즈탐지기 등을 활용하여 화장실 내부에 은닉이 용이한 환풍구, 쓰레기통이나 신체 노출이 있는 화장실 칸 하부를 집중 점검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기후환경과(과장 김군자)는 “시민 및 관광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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