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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호 의원, 야갼관광 활성화 조례 대표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이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야간관광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의 야간관광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관광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에서 야간관광 활성화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대해 일부 규정하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으로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고자 이를 보완해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다.

 

3차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계획수립(2019~2023)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 관광분야 제도개선 사항으로 야간관광전략지구의 지정, 간관광진흥협의체 구성, 재정적 지원체계 등에 대한 법적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야간관광 육성을 위한 조례의 제정을 세부추진 과제로 제안하고 있으며, 한국관광공사(2020년도)야간관광 실태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에서도 야간관광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약 7조원, 고용유발효과는 약 4만 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서 본 조례 제정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번 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안 제2), 도지사의 책무(안 제3),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안 제4), 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5안 제9),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등(안 제10안 제11)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양경호 의원은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야간관광 콘텐츠 강화 뿐만 아니라 수용태세 완비, 안전성 확보, 야간관광 통계 정비 등 야간관광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체들과 협업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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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치안센터 견학 체험 프로그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 동부행복치안센터는 지난 7일 어린이들이 체감하는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관내 송당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초청해 치안센터 견학체험교실을 진행했다. 이번 치안센터 견학은 순찰차 탑승과 수갑, 무전기 등 경찰 장비들을 보고 만져보면서 평소 자치경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설명으로 자치경찰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과 더불어 어린이 유괴 대처방법 등 범죄예방교육도 함께 이뤄졌다. 이날 아이들은 고사리손으로 꾹꾹 눌러쓴 ‘경찰관 아저씨 우리를 지켜주셔서 고마워요’라는 내용의 편지를 치안센터에 전달했다. 아이들은 편지를 통해 ‘경찰 아저씨들이 학교 갈 때 안전하게 길을 건너게 해 주시고, 호신술도 가르쳐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라고 전했다. 이영철 동부행복치안센터장은 “헹복치안센터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이며 더 친근한 우리동네 경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어린이 중심 체감 안전도 향상과 더불어 안전한 중산간마을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부행복치안센터는 매일 송당초등학교 등·하굣길 안전보행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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