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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부터 장애인까지… 제주소방, 범도민 안전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김수환)가 고령층,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체험 교육 참여 여건 개선을 위한 협의에 나서며 도내 안전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제주소방은 제주안전체험관의 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 도민이 체험교육에 보다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유관기관·단체와 업무협의를 진행하며 범도민 위기 대응능력 발달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체험객 대상 안전한 동행 서비스를 통해 체험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각종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단체 체험객 우선 예약 시스템 홍보를 병행해 폭넓은 체험객 유치에 힘쓰고 있다.

 

또한 재난 안전 사각지대에 쉽게 노출되는 고령층의 교육 참여율 제고를 위해 대한노인회와의 협의를 추진하고, 지난 22일 회원 45명에 대한 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체험에 참여한 대한노인회 관계자는 무료로 이뤄지는 양질의 안전교육을 직접 체험해보니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을 깨달았고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는 기회가 됐다며 소감을 전했다.

 

김수환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장은 다양한 계층을 두루 아우르는 효용성 있는 안전교육을 추진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도민의 일상에 안전의식이 스며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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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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