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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추석 대비 건축공사장 48개소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대형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11~15일 대규모 건축공사장 48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행정시 및 건축안전자문단(건축구조·시공·안전분야)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했으며, 점검대상은 도내 대규모 개발 사업장과 연면적 5,000이상 건축공사장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도심 공사장 주변의 낙하물 위험 요소 추락방지 시설 등 안전관리 실태 콘크리트 품질관리 적정성 등이다.

 

점검 결과 현장 내부 추락방지 조치 미흡 건설기계 사용 안전관리 미흡 품질 및 안전 관련 서류 관리 미흡 등 총 31개 현장에서 176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현지 시정 명령했으며,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지도·감독을 꾸준히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추석을 앞두고 대형 건축공사 현장 안전검검을 실시했다,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도민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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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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