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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983억 부과

제주시가 2023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226,689건에 대해 983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분 873억 원(전년 939억 원)2기분 주택분 110억 원(전년 113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9 원이 감소했으며, 이는 개별공시지가 7.01% 하락이 세액 감소의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20만 원이 넘으면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되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의 납세자는 7월에 일괄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104일까지로,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899-0341) 가상계좌 모바일앱(카카오, 네이버, 페이코)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 재산세과, 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927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으로 200명에게 2만 원 상당의 탐나는 전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원훈철 재산세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고, 납부 기한 경과 시 가산금이 추가되기에 납기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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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깨끗한 제주바다 위한 협력체계 본격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 제주해경이 안전하고 깨끗한 제주바다를 만들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제주도는 9일 오전 도청 삼다홀에서 제주도의회,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제주바다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박상춘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등 협약기관 주요 관계자 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해마다 늘어나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제주바다의 세계적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청정해역을 조성하기 위한 기관간 실질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뒀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해양사고 예방 및 대응, 해양환경 보전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예산을 지원하고 해양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상호 협력을 위해 연 1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별도 실무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바다는 도민들의 생계수단이자 삶의 터전이며, 관광객에게 아름다움을 선물하는 대표 관광자원”이라며 “국가적 자산인 청정 해역을 보존해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회, 해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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