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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신임 제주지검장, 제주4·3평화공원 참배

노만석 신임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 913일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43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날 노만석 검사장은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과 김창범 43유족회장 등의 안내를 받으며 위령제단을 참배했다.



 

참배를 마친 노만석 검사장은 위패봉안실, 행방불명인 표석, 봉안관 등을 둘러보며 75주년을 맞은 제주43의 역사와 의미를 되새겼다.

 

제주지방검찰청에서는 신임 검사장이 취임할 때마다 43평화공원을 방문, 위령제단을 참배하고 있다.

 

특히 제주지검은 지난날 43생존수형인 형사보상 판결, 43행방불명수형인 재심 청구에 대한 무죄 판결 등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해 도민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노만석 검사장은 위패봉안실 방명록에 “4·3 희생자분들을 깊이 추모하며, 화해와 상생을 위하여 제주검찰이 제주도민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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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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