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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365 교통약자 안전플랫폼’구축 나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초등학교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해 서귀중앙초등학교 등 도내 5개 학교를 대상으로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설치를 마치고 9월 중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설치사업은 지난해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의 지역 치안·생활안전 수요 대응 주민생활 안정시책특별교부세 교부에 응모해 선정된 사업으로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에서 사업 추진을 담당했다.

 

 

지능형교통체계(ITS) 스마트 횡단보도 중 하나인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은 보행시간 내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한 보행자를 인공지능 영상장치로 감지하고, 음성안내와 더불어 보행신호를 자동으로 연장(최대 10)해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왕복 4차선 이상 횡단보도에서 보행속도가 느린 교통약자(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



 

 

자치경찰단은 2020년 전국 최초로 아라초등학교 일대에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을 구축한 것을 시작으로 2021년 인화·서귀서초등학교, 2022년 한라초등학교, 올해 제주시 2개교(도남·제주동초등학교), 서귀포시 3개교(신산·서귀북·서귀중앙초등학교) 5개교에 설치를 완료했다.

 

 

더불어 제주시 3개교(하도·도련·제주남초등학교), 서귀포시(하례초등학교) 4개교에도 올해 안에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총 13개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오광조 교통정보센터장은 “365일 누구나 안전한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보호구역 중심으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최우선으로 적용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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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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