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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동홍동 어린이교통사고 예방 교통신호기 본격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지난해 2월 서귀포시 동홍동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망사고의 후속 조치로 동홍동-동홍남로 삼거리 일대 교통신호기를 1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그동안 동홍동-동홍남로 삼거리는 교통사고 발생에 따라 교통안전 시설을 신속하게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제기돼왔으나 주민 간 의견 차이로 진전이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올해 2월 동홍동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회의 및 통장협의회, 자생단체장협의회 등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의견 수렴을 거쳐, 자치경찰단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지역의 횡단보도 및 신호기 이설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또한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는 이에 따른 긴급 후속조치로 무인단속장비·표지판·횡단보도 조명등·음성안내보조장치·안전휀스 등 안전시설 설치를 마치고 이날부터 신호등 운영을 시작했다.

 

 

오광조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향후 도내 교통사고 우려 및 발생 지점을 대상으로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반으로 신호체계를 개선해 도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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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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