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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적십자사, ‘응급처치 강사 신규과정’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정태근)는 지난 811일부터 20일까지(10일간) 제주적십자사 나눔홀에서 응급처치 일반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응급처치 강사 신규과정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총 56시간 동안 진행되며 응급처치의 목적 및 필요성 응급처치의 전과정 강사지도지침 강습교안 작성법 모의강의 응급처치 종합실습 등으로 구성되었다.

 

백혜경 회장이번 교육을 통해 제주도내 응급처치법 보급률 향상에 기여한 것 같아서 보람차다, “더욱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응급처치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안전교육기관으로, 매년 약 1만여명의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수상안전교육 등 다양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한적십자사 안전교육 관련 문의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나 유선전화(064-758-3504)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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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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