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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렌터카 등 대상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소 3곳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도심과 가까운 공한지 내 가건물 창고에 작업장을 설치한 후 불법으로 판금과 도장작업 등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을 해 온 업자 A, B, C씨 등 3명에 대해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위반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자치경찰단은 사회관계망(SNS) 등 온라인에서 불법 판금·도장 관련 영업 홍보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기획수사를 진행해 제주시청 환경지도과와 합동으로 현장을 적발했다




현장에서 작업 중인 차량과 각종 도장용 페인트, 콤프레셔, 열풍기 등 장비와 공구 등을 확인했다.

 

적발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 60)20208월경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소유의 공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무허가 창고를 설치한 후 수 년 간 자동차 판금과 도장 등 불법 정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업소를 운영한 B(, 50)는 대형 렌터카 업체가 밀집된 제주공항 인근에 무허가 창고를 임차하고 인근 렌터카 업체로부터 몰아주기식의 차량 판금·도장 등 일감을 받아 정상업체 공임의 50~60%의 가격에 작업을 해주고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무등록 도장업소는 정상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체의 영업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유해 미세먼지 정화시설이 없어 도색작업 중 발생되는 대기유해물질이 일반 환풍기로 그대로 배출돼 암, 호흡기질환, 신경장애 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영업자들은 자치경찰단의 지속적인 단속을 피하기위해 작업의뢰자에게도 정확한 위치에 알려주지 않고 제3의 장소에서 차량 인수인계를 하는 등 작업장 노출을 피해왔으며, 작업장 입구에 감시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까지 설치한 영업장도 확인됐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매년 자치경찰의 무등록 정비업소 집중단속에 따라 더욱 은밀한 형태로 작업이 이뤄지는 실정이라며 도민 등의 건강권과 대기환경을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모니터링과 첩보입수를 통해 수시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2022년도에도 불법정비업 기획수사를 펼처 무등록 정비업자 및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업체 10곳을 적발해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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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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