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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투기·무단방치 사업장폐기물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도내 곳곳에 방치된 사업장폐기물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비산먼지나 침출수가 발생하는 등 2차 환경오염 우려에 따라 8~9월을 특별수사 기간으로 정해 도내 장기 무단방치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집중점검을 추진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단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은폐기물관리법에 따른 5(t) 이상의 무단투기방치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한다.


무단(장기)방치 사업장폐기물 민원발생 장소 및 건설공사 중단 및 완료 현장 주변, 건설폐기물 미신고 폐업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투기방치소각 행위뿐 아니라 하절기 집중호우 시 폐기물로 인한 폐수발생, 공공수역 유입 여부도 병행 점검한다.

 

더불어, 행정시 환경부서(읍면동)와 협업해 위성정보 기반 폐기물 방치 여부 및 폐기물 처리 내역 조사, 탐문 등을 통해 폐기물 매립 정황 등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굴착조사) 등 강제수사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특별단속 과정에서 확인되는 행정처분(과태료부과) 대상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부서(읍면동)에 통보조치할 예정이다.



 

자치경찰단은 `2212월경 2,000여 톤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폐업 양돈장을 적발하는 등 최근 3년간 폐기물 불법 매립, 방치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사건 총 109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폐기물 무단투기 및 방치행위는 자연경관을 해치고 환경을 파괴하는 행태로 처리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자연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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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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