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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 신축 공사장 불법행위 엄정 단속…안전불감증 제로화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김수환)는 대형 공사현장의 소방관계법령 위법·부당행위 단속을 통해 건설업계의 소방시설 부실 시공 관행을 타파하고 화재예방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소방본부와 소방서가 합동으로 추진한 신축 대형공사장 소방시설 무자격 시공행위 표본조사 결과, 표본으로 선정한 19개소 중 10개소 공사현장에서 총 22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



 

위법행위는 소방시설업 미등록 영업(4) 소방시설공사 불법 도급(3) 소방시설업 등록증 대여(3) 소방시설공사 현장감리원 미배치(1) 소방시설업 하도급 위반(1) 소방기술자 자격·경력수첩 대여(1) 소방기술자 현장 미배치(2)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6) 등이다.

 

이에 제주소방은 도내 소방시설 공사현장의 위법행위 근절과 화재예방을 위해 5,000이상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도급 위반 소방기술자 미배치 자격증 대여 등의 위법사항은 부실시공과 안전관리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임시소방시설 미설치할 경우, 초기 소화가 불가해 대형화재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소방당국의 선제적인 건설현장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김수환 본부장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소방공사 관련 위법행위는 만연한 안전불감증의 증거라며 건설업계의 관행을 척결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소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소방은 무신고 영업행위와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고질적인 안전관리 부실이 확인되는 도내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심층적인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며 단속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조사 결과, 불법 증축과 소방시설 미설치 등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적정 요인이 확인돼 해당 시설에 대한 사용금지 또는 사용폐쇄 등 강력한 조치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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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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