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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 수형인 1031명 직권재심 통해 명예회복

제주특별자치도는 711일 기준 총 1,031명의 군사재판 수형인이 직권재심 무죄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제주4·3사건전담재판부는 11일 광주고등검찰청 소속 제주4·3사건직권재심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제35차 및 제36차 직권대심 대상자 60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군사재판 수형인 2,530명 중 총 1,479(직권재심 1,031, 청구재심 448)이 명예를 회복했다.


 

지난해 8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직권재심 청구대상을 확대한 이후 현재까지 일반재판 수형인 30명에 대해 직권재심 청구가 이뤄졌다.


 

지난해 1228일 제주지방검찰청이 일반재판 수형인 10명에 대해 처음으로 직권재심을 청구한 이후 올해 2월 합동수행단으로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업무가 이관됐고, 511일 합동수행단에서 처음으로 일반재판 수형인 1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합동수행단은 판결문 확보와 번역을 통해 피고인을 특정한 뒤 관련자료 조사 등 검토 과정을 거쳐 일반재판 수형인의 직권재심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제주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직권재심 업무를 신속히 수행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명예회복 과정에서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 4·3의 정의로운 해결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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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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