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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안전본부,‘두 손으로 만들어내는 기적’심폐소생술 교육 강화

제주소방안전본부(본부장 김수환)는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구나 효과적인 응급처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급성심장정지 발생률은 전국 대비 높게 나타났으나 일반인에 의한 심폐소생술비율은 전국 대비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최초 목격자(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향상시키고자 체계적인 응급처치 교육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도내 소방기관 6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응급처치교육센터별 맞춤형 교육과정과 응급구조사 간호사 등 전문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내실있는 교육과정이 마련됐다.




소방교육대에서는 의료인 일반인 대상 심폐소생술 수료증 취득과정 등 전문프로그램을 상설 운영하고, 제주안전체험관에서는 안전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한다.


 

그 외 4개 소방서에서는 도내 950여명의 의용소방대 심폐소생술 강사 등과 협업하여 찾아가는 응급처치 교육을 중점 운영한다.

 

 

교육은 연령별 계층별 시기별로 교육대상을 구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실습 위주 과정으로 운영된다.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5월 심폐소생술을 통해 동료 직원의 생명을 구했던 공무원에게 하트세이버를 수여한 바 있다.

 

해당 공무원은 소방기관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밝혀져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김수환 본부장은 11초가 중요한 심정지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은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심폐소생술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도민들의 응급처치능력을 향상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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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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