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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윤영찬·오영환 국회의원 명예도민 수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3일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 중원구)과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갑)을 만나 각각 명예도민증을 전달했다.



 

 

윤영찬 국회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으로 재임하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으로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주도를 배려한 심사와 의결을 주도해 제주 국비 확보에 기여함으로써 올해 1분기 명예도민으로 선정됐다.


 

윤영찬 의원은 향후 제주 갈등 현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민선 8기 도정이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도심항공교통(UAM) 사업 등 미래 모빌리티서비스를 위한 준비와 상용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영환 국회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립 트라우마센터 설치, 제주 4·3의 정의로운 해결 방안 모색에 관심을 기울이고, 2023년 예산편성 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심사 증액 의견 제시를 통해 4·3 관련 사업비를 증액해 제주도가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여한 공로로 명예도민으로 선정됐다.

 

 

앞으로도 제주도는 주요 정책에 대한 제도개선 및 입법, 국비확보 등에 명예도민을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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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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