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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행정시·자치경찰단 체납차량 합동 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공항·항만 등 차량밀집 지역에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과 불법 명의 차량 등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펼친 결과 체납차량 59,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를 적발했다.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단순 체납차량 및 생계형 차량은 영치예고 및 분할 납부를 독려했다.

 

 

지난달 31일 진행한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 본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행정시(세무과, 차량관리과, 교통행정과)가 함께 참여했으며, 세무공무원 등 단속 인력 27명과 체납차량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 차량 4, 휴대용 조회기 6대가 투입됐다.

 

 

체납차량 합동 단속은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고, 자동차 검사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또한, 범죄에 쓰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대포차 단속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도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제주도는 체납차량 단속을 위한 체납차량 영치반을 상시 운영하며, 장기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강제 매각해 체납세액을 징수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제주도는 제주체납관리단을 활용한 ‘365 영치팀을 운영한 결과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1,168), 영치 예고(3,691), 공매(65)를 통해 체납액 16억 원을 징수했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제주도는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다양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으며, 이번 합동 단속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단속을 계기로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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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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