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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관련 총 2만 5729명 의견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9일부터 531일까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 동안 총 25,729(531일 오후 6시 기준)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주요 의견은 주민투표 실시 촉구를 비롯해 지역균형과 경제발전, 일자리 창출, 기존 공항 포화, 안전 등을 위해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난개발, 환경 훼손, 재산피해, 군사공항화 우려 등으로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의견 등이 포함됐다.

 

접수창구별로는 1~4차 도민경청회(530), 읍면동(139), 주민소통센터(95), 누리집(662), 빛나는제주TV(114), 우편(11), 공항확충지원단 팩스(4),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14,763), 2공항성산읍추진위원회 등(8,107), 녹색당(1,119), 용담2동 주민(185) 등이다.

 

제주도는 도내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해 접수된 의견을 유형화한 뒤 이달 말경에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제주 제2공항 의견수렴을 위해 현수막(105개소), 배너(47), 언론광고(22개 매체), 버스정보시스템(847), 전광판(11) 등을 활용해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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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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