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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동 유적 주변 건축 허용기준 마련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가 국가지정문화재인 제주 용담동 유적 주변의 건축행위 허용기준()과 유적 정비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고영만)는 제주 용담동 유적 주변 건축행위 기준() 마련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오는 26() 오후 630분 용담2동 주민센터에서 개최한다.



 

탐라국 시대 유물이 대량 출토된 용담동 유적은 지난 2012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됐다. 면적은 1279로 약 3,000평 규모다.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고시되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문화재 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까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된다.

 

또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 6개월 안에 고시해야 한다.

 

제주 용담동 유적의 경우, 문화재 지정 이후 12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역주민의 반대로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이 마련되면, 허용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는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용담동 유적의 경우 허용기준이 없어 지역주민들이 건축물을 신축하려면 문화재 영향검토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문화재 영향검토는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의 의견을 들어 1/2 이상이 지정문화재에 영향이 있는 행위에 해당되는 의견을 제시할 경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허가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된다.

 

전국 사적 중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곳은 4곳으로, 그 중 하나가 제주 용담동 유적이며, 도내에서는 유일하다.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마련되면, 문화재 영향검토 등 장시간이 소요되는 복잡한 절차 없이 정해진 기준 이내의 건축행위는 바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용담동 유적 주변 건축행위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경우, 제주도는 향후 유적을 활용한 적극적인 지역발전 사업을 추진해 나갈 전망이다.

 

 

제주도는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허용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알리고 유적 정비활용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고영만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허용기준과 역사문화적 자긍심을 일깨울 수 있는 활용정비방안을 마련하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므로 적극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길 바란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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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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