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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사는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인증점 신청 6월 30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외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음식점을 대상으로 2분기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신청접수를 오는 630일까지 받는다.

 

자격 요건은 해당 음식점에서 취급하는 돼지고기는 100% 제주산을 사용해야 하며, 돼지고기 부위별 분할 정형기준을 준수하고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를 통해 돼지고기를 구입판매해야 한다.

 

제주도는 신청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현장심사를 통해 시설 여건, 위생관리, 운영상황 등을 심사기준표에 따라 평가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인증점으로 지정되면 제주도에서 발급한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서를 지정일로부터 2년간 업소에 게시할 수 있다.

 

제주도는 타 시도산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도지사 인증점 지정을 통해 제주산 돼지고기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비자 신뢰 확보를 도모하고있.

 

제주산 돼지고기 인증점은 올해 5월까지 도내 216개소(제주시 162, 서귀포시 54), 육지부 54개소로 총 270개소가 관리되고 있으며, 특히 육지부의 돼지고기 인증점은 서울·경기권이 46%를 차지한다.

 

아울러, 2022년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사후관리 점검결과 19개소가 지정 취소되는 등 촘촘한 관리를 바탕으로 도민과 관광객이 신뢰하는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을 통해 타 지역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둔갑해서 판매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인증점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제주산 돼지고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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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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