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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5월 정례회의 개최

제주시는 지난 525() 제주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제주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5월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올해 제주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구성 후 현재까지의 추진사업과 주민자치위원 보궐모집 결과 보고, 시정 현안 홍보 사항과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계획 등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3일부터 개강해 추진하고 있는 제2기 주민자치대학의 추진상황을 보고했으며, 특히 읍면동별 지역현안과 특색을 반영한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토론했다.

 

제주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강철호 회장은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의 역량을 더욱 키워야 하며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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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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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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