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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현장 전수 조사

서귀포시(시장 이종우)2023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5월부터 7월 말까지 3월간 시설물 1,461개소에 대하여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이상인 상업용·업무용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연 1(매년 10) 부과된다.


귀포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공정한 부과를 위해 매년 기간제 근로자 6(전산 2, 현장 4)을 채용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 조사 요원이 대상 시설물을 직접 방문하여 실제 사용 용도 등을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시설물을 미임대 등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기준일인 7 31일 이후 미사용 신고시 해당기간 동안 부담금의 감면도 가능하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 197700만 원을 부과하여 현재 부과액의 96%189900만 원을 징수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 조사는 2023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자료로 활용되며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설물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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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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