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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세금 고지서 전자 송달로 간편하게

제주시는 지방세 고지서를 종이 대신 스마트폰 등으로 간편하게 고지받고 납부할 수 있는지방세 고지서 전자 송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 고지서 전자 송달 서비스는 종이 고지서 없이 모바일앱, 전자우편 등을 통해 고지서를 수령하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서, 놓치기 쉬운 세금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납부할 수 있고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다 종이 고지서 제작에 따른 비용 절감과 환경보호에도 이로우며, 본인만 열람할 수 있어 개인정보유출 위험에서도 안전하다.

 

가입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카드사 앱(삼성, 신한) 금융사 앱(13)을 통하거나 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재산세과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스마트폰 등으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으며, 건당 500원의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자동이체 신청까지 하면 최대 1천 원의 세액 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제주시 전자 송달 신청자 수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33388명이다.

 

제주시에서는 환경보호와 함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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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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