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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제주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당초 2023531일에서 20245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20216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법 시행 이후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21.6.1‘23.5.31)을 두었으나, 주택 대차법 개선을 위해 다시 1(‘23.5.31‘24.5.31) 재연장 됐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주택 임대차 신규, 변경, 해지 계약 모두가 해당되며,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해야 되고,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약당사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위임 신고 가능)가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에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된다.

 

강선호 종합민원실장은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2024531까지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으나,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므로 계약당사자는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에 대해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도 정착에 혼선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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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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