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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공사 제3회 가슴압박소생술 경진대회

제주삼다수를 생산·유통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24일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소재 본사 사업장에서 제3회 심폐(가슴압박)소생술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공사에서는 각 부서 대표 70여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실습교육과 경진대회 방식을 통해 직원들이 심정지 환자의 의식 확인, 도움 요청, 가슴압박 실시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직접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참여형 교육을 진행했다.

 

사업장별로 교육과 예선전을 치른 후 25일 최종 결선을 열었으며, 기존 실시해온 경진대회 방식에서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에 대한 부분을 강화해 실제 상황에 대한 대처력을 향상시켰다.

 

특히 결선에서는 대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주소방안전본부 관계자들을 심사위원으로 초빙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실시된 경진대회 결선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최우수 1개 부서, 우수 1개 부서, 장려 2개 부서를 선발하였다.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공사 안전보건 경영방침에 맞게 교육과 훈련 확대할 것이라며, “임직원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을 더욱 향상시키고, 안전한 사업장 환경 조성에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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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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