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ESG 스타트업 제클린, 중기부 팁스(TIPS) 선정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이병선, 이하 제주센터)는 투자기업인 ESG 스타트업 제클린(대표 차승수)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팁스(TIPS)에 선정되었다고 25일 밝혔다.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는 세계시장을 선도할 기술아이템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중기부가 엔젤투자사, AC, VC, 대기업 등을 운영사로 지정해 엔젤투자·보육·멘토링과 함께 스타트업당 10억 원 안팎의 R&D자금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제클린은 제주 숙박침구의 공급-세탁-케어-재생-재활용에 이르는 친환경 프로세스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 제주의 ESG 스타트업이다.

 

제클린은 팁스를 통해 '친환경 세탁 기반 면화 제품의 자원순환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개발을 바탕으로 이를 폐의류, 폐섬유의 순환자원 ICT 기술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제클린은 블록체인 스타트업 잇뉴(대표 고병욱)와 협력해 재생자원 순환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인 RFT(Recycle Feasible Token)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제클린은 서울대기술지주의 추천으로 팁스에 선정됐다. 서울대기술지주는 제클린의 사업 가능성을 확인하고 지난해 Pre-A 투자를 단행했다. 서울대기술지주는 이번 팁스 선정을 통해 제클린이 폐자원의 지속가능한 가치를 사업화하고 실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클린 차승수 대표는 이번 팁스 선정으로 면화 재생 시스템을 ICT 기술과 융합하여 발전 시켜, 이를 바탕으로 ESG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앞서 제클린은 제주 숙박업소의 침구 케어 서비스를 운영하던 중 상당수의 숙박침구가 온전한 상태로 버려진다는 것을 발견해 ESG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다.

 

해마다 제주도 전체 폐섬유, 폐침구류의 99%6,600여 톤이 소각되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린넨 제품을 원료로 섬유를 개발해 재생면화가 사용된 수건 리타올(RE;TOWEL)을 출시했다. 또한 태광산업과 함께 GRS 인증 재생사(Recycled Post-Consumer Cotton)의 제조가 가능한 재생원료 공급 체계도 구축했다.

 

한편, 제클린은 삼성물산, NHN, SK커뮤니케이션즈 출신의 ICT 출신 임직원들이 모여 있는 기술기반 기업이다. 2020년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시드머니 투자를 시작으로 2021년 신용보증기금, 2022년 서울대기술지주로부터 투자유치에 성공해 ESG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JDC Route330 ICT 3기 기업‘, ‘한국예탁결제원 K-camp 제주 2기 엑셀러레이팅 기업‘, ‘제주관광공사 2023 J-스타트업으로 선정되는 등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