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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일하고 싶은 기업 만드는 컨설팅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기업들이 좋은 일자리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제주도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좋은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위해 좋은 일자리 환경 구축을 위한 컨설팅사업 운영에 올해 23,100만 원을 투입했다.

 

이번 사업은 제주지역 기업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한편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현장에서 일어나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청장년에게 좋은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제주경영자총협회에서 수행한다.

 

올해는 기업 수요를 반영해 지원 규모를 지난해 60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했으며, 컨설팅 분야도 인사·노무뿐만 아니세무·회계, 법률상담 등으로 다변화해 기업들의 다양한 컨설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제주도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사업체이며 인사·노무 세무·회계 법률상담 등 3개 분야에 대해 공인 노무사 및 세무사 등 전문 컨설턴트가 2회에 걸쳐 사업장을 현장 방문해 기업별 맞춤형 전문 컨설팅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노동관계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변화, 유연근무제 도입 등으로 노동환경 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변화 대응에 취약한 도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은 지원사업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제주경영자총협회(751-2007)로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되며, 예산 소진시 마감된다. 신청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제주경영자총협회 누리집(www.jef.or.kr)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노동관계법 변화로 인한 도내 사업장의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노사상생 문화를 구축함은 물론, 기업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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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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