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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3년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26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제주웰컴센터 1층 웰컴홀에서 한국표준협회 광주전남제주지역본부와 합동으로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개선활동으로 품질향상에 기여한 분임조를 발굴·포상해 품질개선 우수사례 공유와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는 최근 1년 이내 완료한 분임조별 현장활동 개선 사례 발표와 심사에 이어 우수분임조 시상이 진행되며, 참가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한국표준협회 등록 품질분임조이다.


 

전체 발표 분임조 중 최고점수 득점 분임조에는 대상, 그 외 각 분야별 최고득점 분임조에는 최우수상이 수여되며, 수상한 분임조는 오는 8월 말 전남에서 개최되는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출전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개회식에서는 품질경영 유공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과 제주도지사 표창이 수여된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고물가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어려운 시기에 기업 경쟁력을 위해서는 원가를 절감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품질분임조 활동이 활성화돼야 한다우수분임조에 대한 시상과 연수 지원 등 동기부여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품질 개선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정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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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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