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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은 의원, 중고교생 교통비 지원 제도개선 과 초등 통학버스 지원 주문

스통학중고교생 교통비 지원 관련하여 임정은 의원(대천동·중문동·래동)18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중 집행부에 사업 추진에 대한 당부의 말을 전했다.



 

정은 의원은 버스통학 중고교생 교통비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일선 학교의 업무과중이 된다는 의견이 많아 시스템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또한 지원 세부계획 중에 버스로 20, 1.5km거리 학생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1.5km의 개념이 불명확하며, 아파트 단지가 넓을 우에는 어디를 중심으로 해야하는지 혼선이 있을 수 있다. 분류체계를 6가지에서 더 간략화하면 선생님들도 더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당부했다.

 

통학버스 임차비 사업관련해서는 학교에서 직접 차량을 모집 운영까지 해야하며, 안전검사 또한 거치고 시행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부담을 느낄 수 있어 통학버스를 지원해야 한다고 전부터 강조를 했으나 반영이 전혀 안되고 있다.”말했다.


이에 오순문 제주특별자치도 부교육감은 통학버스, 수용장, 체육관 운영부분이 학교장에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이런부분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번 추경 업무추진비 편성 현황을 확인했을 때 과다편성 되지 않았냐 하며, 교육청 기조가 긴축재정으로 알고 있는데 도교육청서도 재정안정화 기금의 재원도 끌어다 쓰면서 추경예산이 없다라고 하는게 우리 학생 학부모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예산편성인가 하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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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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